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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제도 축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진건설정보 2019. 9. 16. 10:12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축소’가 추진된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용등급 우수 종합건설업체 대상 지급보증의무 면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먼저, 신용등급과 관련한 지급보증의무 면제를 축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와 업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와 이를 개정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공정위는 그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직불합의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간 안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고, 구두로만 약속한 후 종합업체 유·불리에 따라 직불합의를 해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돼야 할 하도대지급보증이 면제제도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으로부터 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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