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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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정보 2015. 1. 21. 15:17

 

건설면허 단신

2014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공시정보등 KISCON정보를 분석하여,

1. 불법/불공정 및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를 자동추출하고,

1. 국토부 확인 후 등록관청에 상시 통보하여, 처분이행결과[처분결과,무혐의]까지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201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 제재강화

-종전 : 3년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16개월간 건설업 재등록금지

-현재 : 5년간 건설업 재등록금지(법인,대표이사,행위를 한 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3(14.11.15시행)

 

 

- 1/4분기 법인 점검일자 ---

-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11: 원천세 연말정산분 납부마감

-215: 실적신고-공사실적마감

                    (해당협회)

-229: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331: 법인세신고, 납부

                     고용,산재보험 납부

-415: 실적신고-재무제표마감

                    (해당협회)

-4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오늘의 상식

○ 실적신고방법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각시도회에 신고, 협회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http://siljuk.cak.or.kr)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 협회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http://siljuk.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