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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유진건설정보 2019. 12. 30. 16:03

조달청은 새해부터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는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3월 도입됐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고 기술평가 때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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