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역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서 ‘전문건설 홀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주요 지원대상이 돼야 하는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홀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 정책이지만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전문업체는 빠져있어 기존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 충북도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기 육성자금 관련 지원사업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제외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기부가 공고한 ‘2019년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건설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설업종에서도 △산업플랜트 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조경건설업 등 일부 종합건설업종과 △소방시설 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종합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홀대는 광역지자체 정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시중은행과 저리 융자로 이어주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제외되거나 일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만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울산의 경우 중기부와 같이 건설업을 제외하면서 일부 예외 허용 업종을 두고 있고, 강원은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등 3개 업종만 인정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충남·충북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이런 차별을 두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서울·인천·경기·제주는 제조업에 한하거나 건설업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건설업 자체가 지원 사업에서 소외받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다”며 “추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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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