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인뉴스

정부,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반영’ 제도개선 박차…내년부터 적정 공기 반영 기대

유진건설정보 2019. 9. 30. 10:34

정부의 친건설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 공공공사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설공사의 적정기간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TF를 운영하는 중이며, 지난 3월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마련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여건 개선 과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26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공공 발주기관 사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등 건설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TF 선언식’의 후속 조치다.

한편 이달 5일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당정협의회에서 충분한 공사준비기간 확보 등의 방안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10월부터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설계적정성 검토’ 시 현행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토대로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부족한 공사기간이었다”며 정부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