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신고토록 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시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된다.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위반시 발주청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용은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또,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사항을 점검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산재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명/485명)가 5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했다. 승인 전에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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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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