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됐다.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기존 건산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동시에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을인 수급인이 갑인 발주자에게 이같은 요구를 하기 쉽지 않고,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법은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수급인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자가 이 의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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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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