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경기도 건설현장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경기도, KEB하나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 발주공사 4곳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적용 사업장은 △방림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4곳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이 고용관리가 어려워, 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된다.
전자카드제는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첫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부산시도 작년 4월부터 5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도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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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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