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합회는 지난 7월 월례비 지급을 중단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O/T비(연장근무 수당) 지급도 없애기로 결의했다. 결의내용을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일 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지난 18일 연합회 총회 및 간담회 결의내용을 전국 회원사에 알리고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사들로부터 월례비 등 비용 지급시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제출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 총회에는 약 200여명의 철콘업체 대표 및 임원이 참여했고, △2019년 7월1일부터 월례비 지급 중단 △2019년 12월31일까지 O/T비 지급 유예 △자체 감시단 운영 등에 합의했다.
이날 치열한 난상토론이 있었다. 당장 O/T비 등 모든 비용을 없애고 원청과 타워임대사가 지급장비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강경파와 현실적으로 타워 기사의 반발과 태업 등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온건파의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결국 월례비는 기존대로 폐지하고 O/T비에 대해선 연말까지 유예할 수 있게 가닥을 잡았다.
대신 전국 회원사들에게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각서는 결의사항 위반시 위약금 5000만원을 현급으로 납부하고, 타워 기사가 태업‧운전거부 시 과거 3년 동안의 월례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 처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월례비 등 지급 중단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철콘업체들은 자기 부담으로 별도의 장비를 활용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원청의 부담 전가, 별도 장비 활용에 따른 하도급업체 적자 보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노력이 중소기업만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 정부와 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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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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