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도)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올림픽 공동개최, 접경지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새해를 맞아 원로 건설인들로부터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첫 번째 주자로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수석고문직을 맡고 있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김중겸 전 사장은 “기업의 크기는 오너의 생각과 비례한다”며 “건설업 문제를 인식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겸 전 사장은 “건설업계에 입문하자마자 약 15년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현장 일선을 오가면서 해외건설사들이 디벨로퍼(Developer)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을 정립하게 됐다”고 회고한다.
그는 또 “기업의 크기는 오너의 생각의 크기와 비례한다”면서 “종합·전문건설 따질 것 없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대형화를 이뤄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설산업 발전 세 가지 방법론=김 전 사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의 방법으로 △국가 주도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대형종합건설사의 디벨로퍼로서의 역량 강화 △전문건설사의 시공 영역 확대 및 대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현장 기술과 운영 방법 등을 무상 원조해 사업 수주의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 준 뒤, 민간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해 기자재 수출, 노동력 수출 등 유상 원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시장이 시공부터 판매·운영까지 요구하는데 ‘우리는 안전한 시공만 하겠다’고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분양 후 사업을 털어내는 과거 디벨로퍼 역할을 넘어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운영 사업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는 보통 10여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데, 잘될 때 수익을 올리고 불황이 지나길 기다리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사가 앞으로 사업 기획과 운영에 중점을 둔다면,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하는 시공 부분을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종합건설사들이 아직 시공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 전문건설이 대형 공사를 직접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전문건설은 시공 영역을 확대하고, 대형화를 도모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발 혁신방안, 전문건설업계 성장기회로 삼아야=김 전 사장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전문건설업계의 성장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 동반해외진출 등 협력사 육성을 위해 조사를 진행해보니, 협력사에는 해외 현장을 진두지휘할 인력 자체가 없었다”면서 “인력·연구개발 등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들이 소형업체로 남아있게 된다면 ‘먹고살기 바쁜 현실’이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대형화’를 이룰 수 있다면 업역 개편을 발판삼아 한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건설사의 대형화를 추구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 영위했던 공종만 하려다보면 결국 수요의 한계가 올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판을 깔아줬을 때 빨리 진입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고 확신했다.
또한 “세부 공종별 수주 시 판관비가 높아 수주가 어렵고,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종으로의 진출과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체 덩치를 키워야 한다. 업역 개편이 그 시발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마지막으로 김 전 사장은 건설업계 원로로서 현업 건설인과 건설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현재 건설 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힘”이라고 당부했다.
먼저 “과거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감독 업무는 모두 유럽인의 차지였다. 그때 타지에서 고생한다는 이미지가 건설업에 씌워졌다”며 “우리 건설사도 해외 현장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하면 젊은 친구들도 인식을 달리할 것”이라면서 영역 확대를 한 번 더 주문했다.
전문건설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기업의 크기는 오너의 생각의 크기와 비례한다”며 “오너라면 단순 업무전달·이행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재가 전부다. 또한 경영과 위험요소 관리를 나누어서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건설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더했다. 그는 “주택문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 심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예시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며 “건설업 개발비중은 공공 3 대 민간 7의 비율 유지해왔는데, 그동안 민간개발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야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사 일감 양극화에 대해서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다. 때문에 단순 업체명이나 신용을 보고 대형건설사를 선택하는 현상이 있다”며 “보증 제도까지 완벽하게 구축된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편향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김중겸 전 사장 주요 경력
전)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전) 한국주택협회 회장 전)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수석고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공사대금은 선금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급금을 신청한다’ 또는 ‘선금급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혼용해 쓰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의미상 ‘선금’과 동일어나 대체어로 ‘선급금’과 ‘선금급’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선금(先金)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선급금(先給金)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선급금은 선금과 동일하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태여 이를 해석해 의미상 차이를 둔다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적인 행정상의 금액이나 그 지칭 대상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문서상 사용되는 ‘선금급’의 의미는 위 두 용어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선금급(先金給)은 선금(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선금(선급금)은 먼저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금급은 이러한 선금의 지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운임·용선료·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를 선금급이라 한다.
용어의 의미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관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나 간과하기 쉽다. 어떤 사람이 쓰는 용어에 실수가 있을 때에 상대는 그 사람의 부족한 내공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그러한 실수가 잦아지면 계약관리 실패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깊이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 감리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인접 건축물 붕괴·균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령 등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현장에서 굴착이나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 2018년 9월 상도동 유치원 붕괴, 같은 해 9월 경기 화성시 옹벽 무너짐 등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감리원 상주 대상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이며,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건축사보)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설계의도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조례상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군·구청장 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 건축계획 및 구조, 설비 등 심의기준도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설계와 우수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로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는 등 창의적 건축 형태로 저층부를 개발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SOC 투자확충,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 가속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정부의 내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9000억원 더 늘었다. 또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 가속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발전프로젝트는 1786억에서 1891억원으로 늘었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도 2501억에서 2961억원으로 늘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예산도 566억에서 929억원으로 증액됐다. 버스공영차고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51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9조1000억원이 줄고, 7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 1조2000억원 축소된 512조30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 대비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증가율 9.5%보다 0.4%포인트(p) 줄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된 분야는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500억 증액) 등 6개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자격검증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긴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로봇 관련 3개 기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이 정기검정에 포함돼 시행된다.
12개 종목은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5개 기사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6개 산업기사, 떡제조기능사 등이다.
이와 함께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시비티(CBT, 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간과 기간도 변경된다. 공단은 국가자격 필·실기시험의 원서접수 첫날 원서접수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춘다. 필기검정 원서접수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변경된다.
한편,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