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을 살핀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대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 현장이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진행해 기관별로 정리한 후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시설공단 등은 지난 16일부터 이미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1차적으로 지역본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업체가 적발되면 본사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로 살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시공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접수된 건 등은 본사중심으로, 그 외 전반적인 현장은 지역본부에서 맡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체불 업체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우선 유도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장기 체불 업체로 판명되면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특히 체불 단속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현금 유동성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을 위해 기성지급이 최대한 현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성지급 주기의 적정성과 직불시스템 활용 여부 등도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체불로 중소업체 및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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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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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려로 민간공사에서도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하도급업체가 이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경영간섭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어 불만이 높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노무비닷컴 등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업체와의 갑·을 관계만 재확인하게 됐다며 약자보호에 허점이 많은 민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민간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보통 하도급공사의 경우 이익 항목을 내역서에 담거나 자재비, 노무비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정산을 받을 때는 다른 내역에 이익을 추가할 수도 없고, 이익 항목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민간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한 ‘이윤’ 항목이 빠져있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다”며 “원도급업체가 별도의 계좌로 이를 챙겨주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든 구조이며, 이를 나서서 챙겨줄 원청은 없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시스템 사용으로 원도급업체의 경영간섭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무비·자재비·장비비 등 기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최종 승인이 필수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원청이 입맛대로 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토공사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공사한 기성을 받기 위해 내역을 올리면 노임·장비대금 등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진 나중에 올리란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성내역서와 달리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내다 보니 직접 지급돼야 하는 노임 등만 처리하고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손익 등 경영정보가 과도하게 원도급업체에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보통은 대금 청구시 기성내역서만 간략하게 올려 대금을 받지만 시스템을 쓰면 하도급업체의 이익, 신용상태 등이 원도급업체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돼 향후 다른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더 착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건설산업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원청은 챙기지만 내려주는 하도급 내역에는 직접비만 담고 이윤항목을 안 넣어주는 부분인데 정부가 시스템 사용을 독려하면서 문제점을 더 키우는 격”이라며 “시스템 확대 전에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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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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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에 건설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건설업 자본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금 평가시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6건의 규제개선 등 총 29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건설 일자리 개선대책, 2018년 6월·1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건설분야 대책이다. 첫 번째 대책은 건설일자리의 질 향상, 두 번째는 생산구조 혁신 등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건설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혁신 기반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KISCON)를 통해 발주자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간소화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은 통보를 안해도 된다.

또한 2010년 제도 도입 후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적용받던 자본금 특례는 그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자본금 하향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표준시장단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공종부터 우선 개정하고, 표준품셈에 유지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원가체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훈령으로 정해진 공기산정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 특례는 확대한다.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며 “건설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동향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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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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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추징 독촉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 노무비와 인력사무소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전문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력사무소는 건설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소득으로 잡히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사는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처리하는 동시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들은 이를 잘못 해석해 업무를 처리하다 4대보험 기관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다양하다.

서울 소재 한 건설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정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확정정산 대상 선정 통지를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80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경기 고양 소재 업체도 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이들은 주로 임금과 알선수수료 전체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4대보험 신고는 건설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정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노무사는 “공단이 사업장에 조사를 나갈 때 외주비 등 관련 항목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는 편”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알고 확실히 노무비 처리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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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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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책 효과에 비해 공급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리스크 더 키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 시행으로 단기간 안정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가격 수준으로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집중되거나 감소하는 기형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 변동성 확대라는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한 “연간 2~3%에 불과한 신규 공급물량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규모 공공택지는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물량이 집중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공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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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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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토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건설분야의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야별 최신 정책자료와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표지>을 최근 발간했다.

분석집은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분야에서는 총 50개 이슈를 제시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를 비롯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개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 과제 △케이블카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요 현안들이 담겼다.

또 교통분야에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자동차 공유사업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 대리운전 관리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분야는 29개가 실렸다.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고, 최저임금·소액체당금·부당해고·산재보험 등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도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정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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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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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경기도 건설현장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경기도, KEB하나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 발주공사 4곳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적용 사업장은 △방림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4곳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이 고용관리가 어려워, 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된다.

전자카드제는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첫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부산시도 작년 4월부터 5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도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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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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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추방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현행 벌점제도가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최소 벌점 기준이 높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중소건설사보다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형평성 문제나 산정 방식의 문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현재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 연구를 마무리하는 작업 중으로 올해 말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마쳤고, 올해 5월부터 벌점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위법령 변경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년(4반기)간의 부실 벌점을 집계하고, 해당 기간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PQ)심사 시 감점, 입찰참가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들은 누계벌점 최소 1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 산정방식 상 부실공사가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누계벌점이 1점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누계벌점은 2년 동안 부실공사가 적발될 때마다 누적된 현장벌점(항목당 1~3점 부과)을 각 반기별 평균벌점으로 환산하고, 그 합계를 또다시 2분의 1로 나누면서 소수점 단위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건설업계 등은 “누적벌점을 점검한 현장 수 및 공동 도급 지분율로 나누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다수의 현장 운영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과 현장 대비 전체현장 수의 비율 관리만 잘해도 벌점을 희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중 해당기간 벌점이 없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유일<표 참조>하다. 그러나 나머지 9곳은 최대 13회까지 벌점을 받고도 누계벌점은 모두 1점을 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중대 부실인 구조물 균열과 토사붕괴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은 토공사 부실로, 대림산업·롯데건설·GS건설은 구조물 균열로 벌점을 받았다.

결국 10대 건설사 대부분 부실시공을 반복하고 있지만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또 신인도 평가 시 가점과 감점항목을 상계해 평가하는 점 등도 부실공사 벌점제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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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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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긴급점검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건설현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열대야에 대비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 시설 설치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가축과 어류 폐사, 농작물 피해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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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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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올 설날에 신고센터를 47일간 운영해 총286건 320억원을, 지난해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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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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