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상황을 인정하고 합법적 외국인력을 활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김영윤)가 주관한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발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의 생산요소 부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절차 간소화 △고용제한조치의 업종별 탄력적 적용 △방문취업제 개선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합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방안’ 발표에서 올해 건설업에 내국인만을 고용할 경우 총 13만여명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내국인 훈련 1만명과 외국인 도입 12만명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유인 확대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육성 로드맵 마련 등을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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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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