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한 중복인정이 3년 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등 4개 고시(예규) 일괄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4개 고시 모두 재검토 기한을 연장했다.

2013년 도입된 ‘등록기준 중복인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기존 업종의 등록기준 중 일부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허용기간을 3년 연장했다.

자본금 중복인정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기술능력과 별도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중복인정 기준과 함께 행정예고된 고시들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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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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